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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2020 수능 준비물, 수능 주의사항, 입실시간,시간표

2020 수능 준비물, 수능 주의사항, 입실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능전날이여서
수험생여러분들이 엄청 바쁜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수험생여러분을 위하여
수능에 관하여 가르쳐드릴껀데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꼭 천천히 꼼꼼히풀어서 대박나길 바랍니다


주요일정 입니다

 

예비소집날 12.2.(수) 시험 날짜12.3.(목)
정답확인날짜는 12.14.(월)
채점12.4.(금) ~ 12.23.(수)
집으로성적 통지12.23.(수)
입실완료시간 08:10까지 (2교시~5교시는 시험 시작 10분전까지 입실해야댑니다)

 

필수물품


시험당일 수험표와 주민등록증 또는 본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댑니다
수험표 분실시에는 입실시간 전까지 수험표를 재교부 받아 시험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댑니다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결제·통신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 안댑니다

휴대 가능물품
신분증, 수험표,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0.5mm,흑색), 흰색 수정테이프,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LED)가 모두 없는 시침,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 등은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흑색 연필,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외의 필기구는 개인 휴대 불가입니다
휴대 가능물품 외 모든 물품은 매 교시 시작 전에 가방에 넣어 시험실 앞에 제출해야댑니다


2020학년도 수능시간표

1
국어 시험시간 08:40 ~ 10:00 (80분)
문항수 45
휴식 10:00 ~ 10:20 (20분)

2
수학 시험시간 10:30 ~ 12:10 (100분)
문항수 30

중식 12:10 ~ 13:00 (50분)

3
영어 시험시간 13:10 ~ 14:20 (70분)
문항수 45

4
한국사, 사회/과학/직업탐구 시험시간 14:50 ~ 16:32 (102분)
휴식 16:32 ~ 16:50 (18분)

5
제2외국어/ 한문 17:00 ~ 17:40 (40분)
문항수30

 


부정행위유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2.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3.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4.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5.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6. 응시 과목의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해서 종료된 과목의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7.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 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8.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9.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10.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11. 기타 시험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부정행위 한사람의 제제및 조치

부정행위를 한 자는 고등교육법 제34조제4항~6항에 의거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연도의 다음 연도 1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금지된 물품의 소지 또는 반입, 감독관 지시사항의
불이행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응시자격을 정지하지 아니합니다.

당해 시험 무효 및 1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하는 부정행위 유형
부정행위 유형 1호 내지 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기타 수능부정행위심의위원회에서 중대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자
당해 시험만 무효로 하는 경미한 부정행위 유형
부정행위 유형 6호 내지 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기타 수능부정행위심의위원회에서 경미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자 응시 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응시 자격이 정지된 자가 정지기간이 종료된 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시간 이내의 인성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육부장관은 필요시 시·도교육청과 대학, 전문대학, 산업대학, 각종학교 등에 그 명단을 통보합니다.

 


잘보셧나요?
내일이 수능인데 수험생여러분께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박나야대는데..코로나곂치는바람에 집중을 잘못했지싶습니다
수능이란 단어만봐도 ㅠㅠ 너무 안쓰럽습니다
그래도 공부열심히해서 좋은대학교가서 좋은꿈을 펼치길 바랍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파이팅입니다
내일 좋은 소식듣고 싶네요

 

저는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내일 또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