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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관련

코로나 2단계 카페 음식점

코로나 2단계 카페 음식점

 

안녕하세요
오늘은 월요일 입니다
오늘도 하루가 금방지나갓습니다
월요일은 일이 먼가 싸여잇는듯 해서
시간이 엄청 잘지나가는듯 합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도 코로나 격상에 대하여 설명을 드릴껀데요
코로나가 저두 잘몰랏는데 코로나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단계 수도권 100명 미만 타권역 30명 미만 강원·제주는 10명 미만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면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
위험도 높은 활동·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의무화

 

1.5단계 수도권 100명 이상 타권역30명 이상 강원·제주는 10명 이상
지역유행 시작, 위험지역은 철저한 생활방역 - (유행권역) 위험시설·활동을
통한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인원제한 등 방역 강화
(타 지역) 1단계를 유지하되 전파
가능성 등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 자율 조치


2단계 3가지 상황 중 1개 충족 시 격상 ①1.5단계 기준 2배 이상 증가
②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
③전국 300명 초과
지역유행 급속 전파, 위험지역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자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 (유행권역) 100명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등 시설 이용 제한 확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타 지역) 1.5단계의 핵심 조치 실시 원칙,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 자율 조치

 

2.5단계 전국 400명∼500명 이상 또는 급격한 환자 증가
전국 유행 확산,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 최대한 자제 - 전국적으로 50명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 주요 다중이용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
위험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전파 가능성 등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 자율 조치 가능

 

3단계 전국 800명∼1,000명 이상 또는 급격한 환자 증가
전국적 대유행,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 전국적으로 1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필수시설 이외 모든 다중이용시설 운영 중단
지자체별 완화 조치 불가

 

이렇게 감염이 많아질수록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는 계속 올라갑니다
빠르게 코로나 없어져야 댑니다 쓰면서 계속 부들부들거리네요
그리고 중점관리시설 하고 일반관리시설 분류를 해드리겠습니다


중점관리시설 (9종) 유흥시설 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일반관리시설 (14종)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그리고 중점관리시설 대상 단계별 방역조치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유흥시설 5종

1단계 시설 면적 4㎡당 1명인원 제한

1.5단계 춤추기, 좌석 간 이동 금지4㎡당 1명 인원 제한

2단계 집합금지

2.5단계 집합금지

3단계 집합금지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1단계 노래·음식 제공 금지 4㎡당 1명 인원 제한

1.5단계 21시 이후 운영 중단 4㎡당 1명 인원 제한 노래·음식 제공 금지

2단계 8㎡당 1명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

2.5단계 집합금지

3단계 집합금지

 

노래 연습장

1단계 시설 이용한 룸은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1.5단계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2단계 21시 이후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2.5단계 집합금지

3단계 집합금지

 

실내 스탠딩 공연장

1단계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5단계 음식 섭취 금지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단계 21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2.5단계 집합금지

3단계 집합금지

 

식당·카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1단계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 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150㎡ 이상)

1.5단계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 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칸막이 설치 (50㎡ 이상)

2단계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50㎡ 이상)

2.5단계 8㎡당 1명 인원 제한 추가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3단계 8㎡당 1명 인원 제한 추가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계속해서 코로나가 급상승하기 때문에 조금더 좋은정보를 드려야겠단생각에
검색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적으면서도 정말 좋은 정보를 알아 가는거 같습니다

항상 코로나 수칙에 맞게 식당을가서도 메뉴주문하고 마스크벗으시고
수칙을 항상 잘지키면서 같이 코로나를 이겨 내봅시다
바쁜 일상속에서도 꼭 마스크끼시는분들은 영웅입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하셧습니다
저는 또 내일 좋은 정보로 찾아 뵙겟습니다